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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명칭이 다른 것을 보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차이점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자 내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설립 과정의 차이
🅰️ 법인: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진행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우며, 일정자본금과 등록 면허세 그리고 채권 매입 비용의 설립 비용이 들어갑니다.
🅱️ 개인: 대표자 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에 비해 등록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소득의 귀속여부
🅰️ 법인: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이나 사업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 돈이 내 돈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장님도 법임으로부터 월급, 배당금을 받으며, 법인의 돈을 빌려가려고 한다면 적정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이 되는 겁니다.
🅱️ 개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부채나 소득은 사업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의 책임 소재
🅰️ 법인: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 실패의 책임을 혼자 다 짊어져야 합니다. 이때 관련한 부채나 세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 월급을 받게 된다면 그 월급 역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하네요
세율의 차이
🅰️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따라 4단계로 법인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9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3000억 초과 | 24 |
🅱️ 개인: 법인보다 디테일하며 세율 역시 6% ~ 45%까지 총 8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장부관리의 의무
🅰️ 법인: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복식부기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부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식부기를 통해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 장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실 때 위의 차이점을 확실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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