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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하셨나요? 분명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많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개인연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연금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국민연금은 의무이지만, 개인 연금 저축의 목적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납입한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 400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내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을 하거나 생각보다 일찍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보관하고,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세액공제입니다.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보다 3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공통점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합쳐서 900만 원을 채워 납부했을 경우 이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가입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가입자격과 의무 가입기간 등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 | |
가입 자격 | 누구가 가입가능 |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세약공제 한도 | 연간 최대 600만원 |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포함 금액) |
납입금액 한도 | 합산 연간 1800만원 |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제한 없음 | 최대 70% |
중도인출 | 가능 | 법에서 정한 사유 외 불가능 |
연금저축 세액공제 방법과 주의할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계속 확인하세요!!
✅차이점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액공제의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한도가 600만 원이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900만 원으로 한도가 더 큽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 리츠 등의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금저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집을 사는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모두 수령을 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70세 이하의 경우에는 5.5%, 70 ~ 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를 내야 합니다. 더 천천히 받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세도 줄어드네요.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받은 기타 소득세 16.5%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 역시 공통점입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공제를 13.2%만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하면 돌려받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연금의 종류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신청한 연금에 대해 조회해 보기를 원하시면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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