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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돈 때문에 해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져온 희소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 들어갈 돈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최대 200만 원 감면받는 방법과 차종,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그 돈으로 우리 자녀들 원하는 것 하나라도 더 해주자고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받는 지원대상
1️⃣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계신 분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자녀수 산정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 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면 제한 대상: 다자녀 양육자 가운데 1명 이상이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24.12.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대체취득 및 소유권을 이전할 때 감면혜택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12.31일까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에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 대체 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배우자 간의 이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받게 되는 지원금은 얼마?
취득세는 2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 납부하면 됩니다. 7 ~ 10인 이하의 승용차 이외의 승용차량은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대상차량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과 신청방법
2024.12.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쉽게 신청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다자녀 가구 부모님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관련 내용을 공유드릴 테니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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