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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중단 없이 일을 해온 근로자라면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직자와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2023년에 퇴사를 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가 알아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사람의 연말정산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추가 공제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이 많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세요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이직한 회사에서 다음 해 즉 2024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 제출을 하여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이직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할까요? 바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야 합니다.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말에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를 아래에서 비교해 보세요
몇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한 그 해에 바로 다른 곳으로 취업했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 요청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새 근무지에 제출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한 회사와 관계가 좋지 못해서 요청을 한 후에도 받지 못했다면 새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먼저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은 받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2️⃣ 퇴사 후 쉬고 있는 경우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두 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주된 직장에 나머지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 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직장에 겸업 소득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퇴사한 적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잘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저의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삼쩜삼 어플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찬 아닙니다. 저도 환급금을 찾는 면에서 이 어플의 도움을 받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직자와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하는 법
✔️요점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퇴사한 후 지금 쉬고 있는 중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 형태의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주된 근무지에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나머지 한 근무지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청년이라면 미래를 위해 알아야 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