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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애인 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특히 필요로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이용 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인 연금

     

     

     

     

     

     

     

     

     

    제출서류

    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지원 자격 조건

    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1️⃣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지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 장애인은 아래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 장애인 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2️⃣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1)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1️⃣ 기초급여: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이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 18세 ~ 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합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며,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부부가 받게 되는 돈은 535,680원입니다

     

    ✔️ 1인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 ~ 32만 원 초과)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34,810원을 받게 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 4만 원 이하 ~ 48만 원 초과)에 따라 4만 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535,680원을 받게 됩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하지만 초과분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을 모두 적용합니다 

     

     

    2️⃣ 부가급여: 18세 이강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0,000 32,318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 0 0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 0 80,000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80,000원 8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 0 15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3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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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 받는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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