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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선 저소득층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한 번에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을 자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 방문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세요 

     

    🥈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이대로만 따라 하세요!!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제출 서류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 제적등본

     

     

     

     

     

     

     

     

    지원내용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는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리합니다

     

    하지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457만 원), 수선주기(3년), 수선예시(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849만 원), 수선주기(5년), 수선예시(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1241만 원), 수선주기(7년), 수선예시(지붕, 기둥) 등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ㅇ미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지원제도로 인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이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특히,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들의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한 시나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금 알아두어야 할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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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소식이 들리다보니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시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지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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