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선 저소득층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한 번에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을 자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세요
🥈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서: 이대로만 따라 하세요!!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 제적등본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는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리합니다
하지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457만 원), 수선주기(3년), 수선예시(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849만 원), 수선주기(5년), 수선예시(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1241만 원), 수선주기(7년), 수선예시(지붕, 기둥) 등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ㅇ미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지원제도로 인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이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특히,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들의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한 시나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금 알아두어야 할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