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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을 알고 계신가요? 누구와의 첫 만남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와의 첫 만남을 가리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고물가 시대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많은 분들은 애국이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과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2024.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의 경우는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급방식: 국민행복💳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바우처 사용
바우처를 신청할 때 등록한 1개의 💳사의 "국민행복 💳" 로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존의 것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외: 현금 지급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수형시설 안의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사용처와 기간
🅰️ 사용처: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와 관련한 필수품을 구입하거나 기타 그 밖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오늘은 이렇게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출산은 부부에게도 있어서 또 한 번의 큰 환경의 변화입니다. 분명 행복한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수록 똑똑하게 지원제도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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