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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개선완료된 제도

    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아셔야 나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하셨지만 자격조건에 미치지 못해 마음 아팠던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개정된 내용을 보시고 크게 달라진 점 두 가지에 유의하세요. 특히 육아 휴직자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자의 가입 허용: 2023년에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이 있는 경우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기준의 합리화: 2023년에는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되었을 경우 비과세 여부 사후 검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일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선예정인 제도

    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  3년 이상 가입을 했을 경우,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3년 이상 가입자에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유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혼인이나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2023년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만 포함되었지 혼인과 출산의 사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사유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과 연계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과 연계가입 방법

     

     

    • 올해부터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1월 25일부터는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계가입과 관련 일정 꼭!!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노력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www.fsc.go.kr

     

    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그러면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의 목표가 크게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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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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