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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자신의 명의로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나가는 생활비는 늘었지만 월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집을 한 채 마련할 나이가 되면 어쩌면 그때부터는 건강에 적신호가 올지 모릅니다. 집 하나 마련하자고 이렇게 소중한 다른 것들을 얼마나 희생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꼭 활용하시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서와 매뉴얼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
🅱️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뉴얼
신청대상
1️⃣ 19세 ~ 34세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2️⃣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인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34만 원
3️⃣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인자.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471만 원
4️⃣ 청약 통장 가입자
5️⃣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90만 원 이하인 자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인 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30세 이상이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포함하여,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하지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한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 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국토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 제외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할 경우,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 온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기간: 2024.2.26일 ~ 2025.2.25일, 1년간 진행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 x 20만 원,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금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을 차감한 금 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한 달 남짓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신청시간은 충분하지만 빨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