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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학기로 접어들면서 자녀들의 교육비로 만만치 않게 들어가실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한 일이니 기쁘게 지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25일 지급되며(휴일일 경우 지급일 조정 가능), 학기 중 신규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될 월에 처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의 변화
2023 | 2024 | |
초등학생 | 415,000원 | 461,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727,000원 |
학기 중간에 신청한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교육급여 지원 항목 중,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 전액 지원합니다. 입학금은 급여신청일이 1학년 1분기(3~5월)에 속하는 경우에만 전액 지원하고, 수업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사진
🥇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지원은 빨리 신청하고 제때 받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 이를테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대상자에 포함된 분들 또는 자녀가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1️⃣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주의할 점은, 시나 도 교육청별로 지원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수입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나 그들의 자녀
2️⃣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또는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서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분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학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맨 아래 "저장 후다음 단계"
-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의 경우는 현재 사이트 업데이트로 인해 2024.3.11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따로 신청하게 되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방문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새롭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됐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다음 세 가지 양식을 제출해야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이 한창 신청할 집중 신청기간인 만큼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제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도움 되는 필독자료